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면 연면적을 별도로 계산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반세율에 맞춰 취득세 등을 납부했지만, 강남구는 이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층과 2·3층이 구조나 기능상 독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급주택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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