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19일) 결정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범 21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단의 앞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손 기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중천 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표정은 어떤가요?
혹시 어떤 말이라도 남겼나요?
【 기자 】
아쉽게도 윤 씨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가 멀리서 밖에 볼 수 없었는데요.
짧은 머리에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9일) 오후 2시 40분, 제가 서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돼 한 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다시 호송차에 탑승한 윤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손 기자, 사실 검찰 수사단 입장에선 영장이 발부되면 다행인데 만일 기각이라도 되면 큰 차질을 빚을 텐데요.
윤 씨 측 변호인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 수사'라며 반박했다면서요?
【 기자 】
체포 당시부터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처럼, 윤 씨 측은 이 부분을 심문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윤 씨 측 변호인은 김학의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고,
윤 씨도 "자녀도 해병대 나오고 성실하게 살려 했는데, 이런 일 터져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을 심문에 투입한 수사단 측은 '수사 중 알게 된 사건을 묻으면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를 전격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수사단의 전략이 과연 절묘한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무리수였는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