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퇴학 처분 등과 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은 A 씨는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반면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피해학생 보호에만 치중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