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어제(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돼 있었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