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내 '양승태 키즈'로 불렸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재판 시작도 전에 김 지사가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권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재판 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차 판사를 향해 '양승태 키즈'라는 말이 나오면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전 판사(2월, 민주당 대국민토크쇼)
- "(현 정권 인사에 대해) 부당한 편파적인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 판사는 재판 초기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차 판사는 김 지사 측이 제기한 도정 공백 우려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른바 '양승태 키즈'로 불린 차 판사가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의식해 오히려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영상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