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2천831명에게 내일(19일) '자립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지급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천634명 중 3천364명(72.6%)이 신청했습니다.
이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천831명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 5천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습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
자립수당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