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 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경찰은 이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금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 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