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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교사 박모(45)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박씨는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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