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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힘들고,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알고서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재판에서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인물의 진술, 당시 보
이어 "행위의 자체가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의 불신우려를 낳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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