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48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남성 직장동료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