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식사하던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최재성 전 서울강북구의회 의원(3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최 전 의원을 상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께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 모씨(58)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및 동석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입증됐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당시 폭행 피해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 뇌진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최 전 의원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조씨에게 상해진단서를 받은 뒤 최 전 의원을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두 사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중 일어난 언쟁과 관련해 서로 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 만났다. 하지만 다시
최 전 의원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2월 26일 강북구 주민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북구의회는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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