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하려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8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통영 광도면 죽림리 인근 도로에서 단속하려던 순찰차를 자신의 차로 충돌한 뒤 약 2㎞를 달아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길가 쪽에 세운 뒤 자고 있다가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쫓아온 순찰차들에 의해 도로 앞뒤로 가로막히자 다시 도주를 시도하며 순찰차를 반복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
또 순찰차 범퍼가 파손되는 등 700만원 상당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였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갑자기 경찰이 깨우자 놀라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