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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을 70%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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