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5일)부터 서울시 소재 88만 7천 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감정평가사와 상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