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이른바 '김학의 영상'이죠.
영상 속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던 여성을 검찰이 이번 주 부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여성 이 모 씨는 "김학의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원주별장 3층 노래방에서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것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촬영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검찰은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사진을 봐도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5년 만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김학의 수사단은 이번 주 이 씨를 부를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이 씨에게 당시 영상의 촬영 시기와 촬영도구, 배경에 등장하는 소품, 함께 있던 사람 등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씨를 면담할 계획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아직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정식 조사는 아니고 면담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여성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몇 차례 소환한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