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많이 먹고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며 검찰이 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 판결을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는 1,683칼로리로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 2,500칼로리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검찰은 치킨과 술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았다며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당시 키는 169.6cm, 체중 106kg으로 체질량지수는 36.8이 나왔습니다.
비만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고, 50 이상이면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렸고, 허리를 낮춰 키를 줄여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천지법은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전 몸무게에 주목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kg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의심 사례가 나올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