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대형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고객 민원 등을 담당했던 퇴직자들의 업무까지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시간 외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업무기록으로도 주52시간 근로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대인 A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50, 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에 따른 뇌출혈로 보기에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했다. 민원·매장기획 등을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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