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12일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27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이익을 줄여달라고 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이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게 남는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또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논현동 자택, 관사 등에서 비자금 뿐 아니라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회사"라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라고 허위 진술한 점에 대해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검찰 조사가 매우 탄탄하게 진행돼 있었고, 관련 기록을 갖고 추궁해와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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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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