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상화폐로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가상화폐를 상장해 최대 50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결국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데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이후,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는 6백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는 대부분 다단계 수법도 동원되는데요.
실체 없는 코인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업체를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