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상화폐로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 사건 기억하시죠?
가상화폐 열풍 이후 이런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단계 사기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인당 가입비 120만 원, 가입하면 코인을 지급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한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판매한 코인은 6백억 원어치.
▶ 인터뷰 : 코인 사기 제보자
- "(코인 가격을) 몇십 원 씩 올려버립니다. 어제 넣었으면 오늘 이득을 봤을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 회사는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코인 가격을 올리며 회원을 끌어모았지만 지난해 말 170원을 찍은 코인은 올해 초 중국 거래소에 상장하자 마자 1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태연하게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라며 회원들을 안심시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6~7월 넘어가면서 코인 시세가 많이 올라갈 거에요. 앞으로 비전은 있어요. 회사를 띄우기 위해서 선전하고 있으니까…."
코인 가격을 띄우며 회원 투자를 유치하지만, 실체가 없다보니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내 옆에 언니가 안 줄려고 해서 겨우…(유인을 했어요). 직급 수당 받고, 코인 팔고 하면 된다고…죽겠어요 제가."
하지만, 투자한 뒤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가 자칫 다단계 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현 / 변호사
-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사기죄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특성상 소송을 해도 전문 지식이 없이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환·현기혁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