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여중생을 보호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데려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목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 모 씨(44)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파주시 한 교회 부목사로 일하던 2014년 10월 가정불화로 지낼 곳이 없는 A양(최초 피해 당시 15세)을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데려가 2017년 4월
앞서 1·2심은 "자신이 보호·양육해주겠다며 데려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 2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청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3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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