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오전 9시 16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보내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임명했던 임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퇴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들이 퇴직한 뒤에 산하기관 임원 공모가 이뤄지자 청와대 낙점 인사에게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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