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 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
그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