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당시 58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지만, 공격 행위가 1회에 그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A 씨도 "망자가 된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