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면서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
그러나 박 구청장 측은 "당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상대 후보조차 해당 발언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