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장기안심주택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인 세대주 332명 등 2천 604명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로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4천 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는 6천만 원까지 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압나다.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당첨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을 계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당첨자들의 계약 상황에 따라 하반기 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