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올해 자사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동시선발하되, 중복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일단 자사고는 숨통이 틔었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7년 12월 이전까지 자사고는 특목고로 분류되는 외고, 국제고와 함께 전기고로 분류돼 8~11월 사이에 학생을 뽑았습니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이 학교들의 입시 일정이 끝난 12월부터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선발권을 통해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 간다는 특혜 논란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처럼 후기고로 전환해 동시선발 방식으로 바꿨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지원이 금지될 경우 자사고에 떨어진 학생은 고교 입학을 한해 늦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황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도 일반고를 포함해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에 대해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고보다 먼저 우수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결국, 고입 전형은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면서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