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임신 일정기간' 이내 낙태는 허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놓고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임신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국회가 어떻게 법을 정할지에 달렸습니다.
우선 임신 22주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학계 의견을 인용해서 "태아가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최대 2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낙태 가능한 시기를 임신 12주까지로 인정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점까지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학적 견해 때문입니다.
프랑스·독일·덴마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태 허용 시기가 좀 더 긴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은 24주, 네덜란드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24주 이내의 태아는 장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2 】
우리나라에 실제로 음성적으로 낙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죠?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 기자 】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7년 기준으로낙태 건수가 5만 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재판을 받은 낙태 사건이 14건인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입니다.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많은 임신부는 음성적인 낙태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 낙태 시술을 받으면 처벌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 기자 】
국회가 법을 바꾸기 전까지 낙태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다음 주 낙태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이 임신부를 무혐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신 초기의 낙태 처벌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게 이번 헌재 결정인데, 일단 임신 초기 낙태라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다만 임신 중기나 말기에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현재 법대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낙태를 전면 허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구제를 받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재심을 청구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까지 소급해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인데 2012년에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건은 2012년 8월 헌재 판결 이후입니다.
【 질문5 】
합법적 낙태가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낙태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율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없다는 게 학계의 견해입니다.
외국의 낙태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낙태율은 가임기 여성 1천 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인데요.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당시 이 수치는 16.3이었고요.
2014년엔 14.6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낙태에 대한 처벌 유무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남은 과제일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