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를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교육계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이날 "자사고를 후기에 그대로 두는 이상 이중지원이 허용돼도 자사고는 궤멸할 것"이라면서 "전국 자사고 42곳 중 18곳에서 올해 신입생 미달사태가 벌어졌고 28곳은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를 세운 홍 이사장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고 싶었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사학을 경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약화하는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사고 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헌재의) 어정쩡한 결정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가 더 중요해져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고교체제는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가 차원 논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열어둬 자사고 등이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입니다.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중지원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헌재가)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