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뉩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