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몰고 울산의 편도 6차로를 200m가량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600만원과 5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수사 도중 폭력 행사로 입건됐다"면서 "음주와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