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용해 미검증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겨온 마스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조사해 43곳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KF)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판매 하거나(31건),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한 경우(9건)가 많았다. 또 다른 3개 업체는 KF 인증을 받았으나 효능·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 A 업체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개당 1만2000원에 팔아 34배의 폭리를 취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국내 KF 인증을 받아야 의약외품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이 업체는 유럽인증(FFP)을 내세우며 KF와 동일한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이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 문제의 마스크를 1개당 1만5000원에 판다고 올렸다 3000원을 할인, 1만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언제 얼마 규모의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판매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B 업체 역시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1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개당 1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KF 인증 94'와 동급 마스크라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C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 80 마스크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43개 업체중 서울 경기 인천 소재 28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관할 시도 특사경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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