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고성산불을 피하려다 참변을 당했지만, 산불 사망자에서 제외돼 논란을 일으킨 70대 할머니가 우여곡절 끝에 산불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6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강원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기존 '사망 1명·부상 1명'에서 '사망 2명·부상 1명'으로 재집계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불 사망자로 추가된 피해자는 71살 여성 박 모 씨입니다.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사는 박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분쯤 삼포 2리 이장의 산불 대피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산불은 박 씨가 사는 곳에서 20㎞ 떨어진 토성면 원암리 등지에서 강풍을 타고 확산 중이었습니다.
당시 최대순간풍속은 미시령 35.6㎧, 양양공항 29.5㎧, 고성 현내면 26.1㎧, 간성읍 22.4㎧ 등이었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든 강풍에 산불까지 급속 확산하자 속초에 사는 박 씨의 자녀들은 "강풍이 부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전화를 박씨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94세 친정 노모를 모시고 사는 박 씨는 대피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1996년 고성산불 때 소 외양간을 잃었고, 2000년 동해안산불 때는 화마가 살던 집을 덮쳐 겨우 몸만 빠져나온 탓에 박 씨에게는 산불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오후 9시 54분쯤 산불 대피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가던 박 씨를 강풍에 날아온 주택 지붕과 처마가 덮쳤고, 박 씨는 그 충격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박 씨를 포함해 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인명 피해 집계과정에서 박 씨는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박 씨의 유족들은 "강풍이 불어 산불이 확산했고, 재난 문자메시지와 대피 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산불 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 "강풍 사고는 천재지변이라 재해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도 원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와 박 씨 유족의 억울한 사연이 언론
박 씨 유족은 "이제라도 어머니의 억울한 사망이 제대로 인정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산불로 외양간과 집을 잃고 이번에는 목숨까지 잃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