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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1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해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
동작구는 상가 건물 1층 출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후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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