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판사가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 유 전 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유 전 판사
유 전 판사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대해서도 아무 제한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규정돼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