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산항에서 발생한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대규모 기름유출사건은 회사의 안이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출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센터장 등 직원 3명에게는 벌금 700만∼1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경보장치가 고장난 상황인 것을 알고도 기름 이송작업 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터무니없는 실수로 유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직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 하천·토양 오염정화에 협조적인 점, 오염에 따른 주민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2일 유조선이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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