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로 4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필로폰 4.3㎏ 몰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2일 오전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주고, 같은 해 7월 중순에는 창원 한 원룸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5시께 필로폰 4.3㎏가량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필로폰 1㎏이 마약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동종 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