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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