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51살 김 모 씨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자신의 자녀 2명의 취업도 청탁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 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 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는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며, 채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의 정규직 제공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