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연 설비가 엉터리라는 내용의 국민감사가 감사원에 청구됐습니다.
제연 설비의 일종인 자동차압조절댐퍼를 개발한 원희섭 씨는 "해당 댐퍼가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를 허가해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압조절댐퍼는 전자 장치를 이용해 화재 구역에 맞바람을 불어 넣어 화재 연기가 퍼지지 못하게 막는 설비로 국내 10층 이상 빌딩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원 씨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해당 댐퍼는 지하에 설치된 송풍기에서 건물 전 층에 바람을 공급하는 형태기 때문에, 화재가 난 구역이 고층일 경우 충분한 바람이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댐퍼의 알루미늄 재질 역시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제연댐퍼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MBN 역시 지난해 10월 보도를 통해 제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원 씨가 제출한 감사 청구서를 검토한 뒤 실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경영 / busines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