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마약 수사 당시 유일하게 처벌받았던 이가 황 씨가 마약 공급뿐 아니라 투여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마용으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럼 왜 경찰에 얘길 했겠느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일 구속된 황하나 씨는 2015년 11월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의 판결문에도 황 씨가 마약 공급자로 공모했다고 적시됐지만,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고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 씨가 황 씨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 씨는 MBN 취재진에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체포돼 구속된 뒤에는 황씨를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수사를 받을 때 황 씨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조 씨 / 당시 구속기소
- "제가 얘기를 (수사기관에) 드렸죠. 수사를 받은 거니까요. "황하나가 이랬냐" 물어보면 다 얘기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조 씨는 당시 황 씨가 조 씨에게 먼저 필로폰을 권했으며, 최근 황 씨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지난 2017년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 씨 / 당시 구속기소
- "네 먼저 (황하나가) 제안한 거예요. 그(사건)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교류가 없거든요."
조 씨의 변호인도 취재진에게 당시 황 씨를 포함해 4명의 지인들이 함께 모여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입막음용 1억 원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