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이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내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까지 허위난민 양산에 앞장 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씨(5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허위난민을 양산하는 난민 브로커 25명을 적발해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출입국청과 4000건의 난민신청 서류를 모두 분석해 이들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출신 외국인 등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허위 체류지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확인했다. 4000명중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만 6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변호사 A씨(53)는 외근 사무장을 통해 난민 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사무장이 전문 스토리 작가와 모집책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 태국 국적 외국인 183명에 대해 허위난민신청을 대행하고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사들은 통역인들을 난민신청 모집책으로 활용해 왔다. 통역인들은 SNS 광고를 통해 건당 300만~400만원에 난민신청인을 모집해 오면 행정사들은 난민신청 사유와 체류지 증명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출입국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별로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정형화된 난민 사유를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인적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허위 난민 신청서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허위 난민 신청인 대부분은 최대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얻었다"면서 "이후 제조공장 등지에 불법 취업을 하고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검찰은 "난민 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를 하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서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현재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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