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유류비 결제한 업자들 /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
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유가보조금 1억5천만원가량을 빼돌린 주유소 운영업자와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42살 A 씨와 화물차주 53살 B 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주유소에서 B 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천347회에 걸쳐 5억원가량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등은 결제금액만큼 현금을 돌려받거나 해당 주유소 편의점에서 결제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의 25%가량에 해당하는 정부 유가보조금 1억3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45살 C 씨 등 화물차주 11명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기간에만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외상으로 기름을 받은 뒤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1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2살 D 씨 등 화물차주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2001년 정부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차주들에게 인상분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수급 자격 박탈과 보조금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 나타난 문제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