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