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비'와 함께 이재명표 현금살포 복지 사업으로 꼽히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간담·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재협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과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 제동으로 경기도는 15만7000여명에게 지원하려던 청년 국민연금 사업 예산 147억 원의 집행을 늦출 수 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구체적 방향을 결정한 뒤 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구체적 방향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복지부가 "경기도가 설계한 현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수행중인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달 말 완료되는 대로 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시행 예정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도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 원)를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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