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취업 청탁 의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
앞서 우 대사를 고소한 사업가 장 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함께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4월 국회의원 신분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취업을 청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전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우 대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