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내연녀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갈,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보험설계사 B 씨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4∼7월에는 보험예치금 2억 원이 있다고 속여 B 씨로부터 21차례 총 5천 6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보험
B 씨는 경찰에서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협박에도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불륜 관계를 피해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