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 모씨(58)가 구속됐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느냐",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냐",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짜리 영아를 맡아왔다. 김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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