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조 회장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중단될 전망입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납품업체로부터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끼워넣어 중간수수료를 챙기는 등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 규모는 270억 원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해당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했던 조 회장의 조세포탈 의혹 관련 수사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됩니다.
다만 조 회장의 별세로 부인 이명희 씨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련 첫 공판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일로 미뤄졌습니다.
모녀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입 혐의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