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